선천적 수의자 총연합 불안전 식품 추가 책임요구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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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한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적극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이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으며,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자녀의 복리를 적절히 조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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