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20대들 무죄→유죄 항소심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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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1심 무죄를 유죄로 전환
대전고법이 고교 시절 후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죄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고법은 어떤 이유로 판단을 내렸고, 유죄 판결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 내용 비교
1심과 2심의 판결 내용을 비교했을 때, 무죄에서 유죄로의 판단 전환에는 어떤 증거나 주장이 반영되었을까요? 대전고법이 1심과 2심에서 각각 어떤 이유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판결 내용 | |
---|---|---|
1심 | 2심 | |
판시 내용 |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없지는 않지만,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1년 선배일 뿐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합의하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즉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유죄 선고에 대한 감정과 논란
이번 대전고법의 판결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으며, 이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 및 논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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