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회장 김상철 코인 96억 비자금 혐의로 구속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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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 구속영장 기각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 김상철씨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끝에 성남지원 김세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연령·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며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도 감안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 회장은 구속되지 않았지만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아로와나토큰과 관련된 의혹

아로와나토큰은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로, 96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처음 상장된 지 30여 분만에 거래가가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1075배 치솟은 바람에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상장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아로와나토큰에 대한 의혹은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 국정감사에서 양기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 A씨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업자들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전송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최근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논란

김 상철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아로와나토큰 관련 의혹으로 인해 한글과컴퓨터그룹과 그 계열사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화폐를 둘러싼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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