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에 재신고된 김건희 명품백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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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해당 사건을 재신고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결처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추가 금품수수와 구체적 청탁 실행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 내용 |
유채환 위원장 | 기피신청 |
정승윤 | 기피신청 |
김태규 | 기피신청 |
박종민 부위원장 | 기피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참여연대의 주장
"종결처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추가 금품수수와 구체적 청탁 실행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해당 사건을 재신고했다.
- 성과의 추가 금품수수와 구체적 청탁 실행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피신청
참여연대는 종결처리에 앞장선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김태규, 박종민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도 접수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 회피하지 않았다"며 "재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김태규, 박종민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도 접수했다.
- 재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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