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못하는 개인채무자, 7회 이상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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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0월 17일부터는 채권 회수 추심횟수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되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시행령이 예고되었습니다.

새로운 법률 시행령은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와 부실발생 후의 채무조정 방식을 개선하고, 추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 채무조정의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 매각 규율을 강화하고, 과도한 이자부담을 제한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추심관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내용 세부 내용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해야 합니다.
채권매각 규율 강화 채무자 보호를 고려하여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횟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추심횟수 및 유예제도 강화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하며,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를 시행합니다. 또한,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채무자-채권자 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합니다.

  • 추심 총량제 강화
  • 추심유예제도 강화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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