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은?
수능 영어 듣기평가 사고, 법원 "책임 없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16명이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수능 영어 듣기평가 사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2년 11월 17일, 전남 화순군 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륏 A씨 등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16명은 영어 듣기평가 중 시스템 오류로 인해 예정된 시간에 듣기 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았습니다. 고사본부는 CD 교체 등 조처를 취했지만 해당 고사장의 학생들은 방송사고 및 시험 지연으로 추가 시험시간 2분을 부여받았습니다.
법원의 결정
민사37단독(판사 김민정)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방송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준비와 사고 후 대처가 미진했다고 언급했지만, 사고 이후 준비된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져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수능 영어 시험에서 듣기평가를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도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감독관이 통신기기 사용이 제한됐고, 시험에 관한 안내가 육성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었으며, 시스템 오류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성원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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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16명 | 원고 패소 |
법원은 수능 영어 시험에서 발생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을 공감하되,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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