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익산에서 보장받는 기회! 보험 조사원 모집 중!
[익산지사] 기간제(보험가입조사원) 채용 공고 채용 공고 바로가기 👈 클릭
익산지사 기간제 채용 공고
이번 채용 공고는 익산지사에서 진행되는 기간제 보험가입조사원의 모집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며, 학력 조건은 무관합니다. 채용 지원은 여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채용 정보 상세
채용의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 시작일은 2024년 9월 9일, 종료일은 2024년 9월 19일입니다. 지원자는 학력, 경력,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채용으로, 신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채용 공고 제목: [익산지사] 기간제(보험가입조사원) 채용 공고
- 채용 구분: 신입
- 근무 지역: 전북
전형 방법 안내
채용의 전형 방법은 총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서류전형으로, 5배수 이상 응시자를 선정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면접전형이 진행되며,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으로 구성됩니다. 면접위원은 내외부에서 모집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용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익산지사] 기간제(보험가입조사원) 채용 공고 채용 신청하기 👈 클릭
채용 우대 항목 안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는 채용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다문화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이 우대 사항으로 포함됩니다.
가산 항목 안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 장애인 |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
경력단절여성 |
가산 항목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와 장해등급이 3급 이상인 자의 자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산 항목은 채용 전형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종 합격자가 3명 이하인 경우 보훈가점은 부여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방법 및 절차
채용에 대한 지원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자는 지정된 링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마감일은 2024년 9월 19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각 단계에 대한 안내는 채용공고문을 통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근무 조건 및 환경
근무지는 전라북도로, 해당 지역 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으로 운영됩니다. 근무 조건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 및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추가적인 지원 사항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입사 후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타 중요한 정보
이외에도 나이, 학력, 경력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필히 채용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결론
이번 익산지사 기간제 채용은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며 신입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조건의 지원을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면접 과정과 평가 기준은 투명하게 운영되며, 상기 언급된 보훈가점 관련 사항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원자들은 본인의 자격 요건과 우대 사항을 잘 확인하여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채용 공고 FAQ
질문 1. 채용의 지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나이 제한이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여야 합니다.
질문 2. 채용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1차)과 면접전형(2차)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류전형에서는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합격이 가능하며 정량 평가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면접전형은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질문 3. 채용 우대 항목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채용 우대 항목에는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