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집행정지 기각 면허정지 전 사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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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 집행정지 신청, 법원 2심에서 다시 기각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2심에서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부장판사)는 김 전 위원장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했습니다. 또한,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인 박명하 씨도 집행정지 신청 항고가 지난달 27일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의사 면허정지 사건 관련 상세 내용
- 서울고법 행정9-2부는 김 전 위원장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
-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도 집행정지 신청 항고가 지난달에 기각
- 정부는 김 전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 내렸음
- 두 사람은 면허정지 처분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고법이 모두 기각
기관 | 결정 |
서울고법 행정9-2부 |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각 결정 |
서울행정법원 |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고법 |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 |
법원 판결에 대한 향후 전망
지난 3월에 이어 2심에서도 김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현재로서는 면허정지 처분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의사 면허정지 사건은 계속해서 변화와 논란이 예상되며,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공개되는 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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