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 4400억대 유사수신으로 15년 징역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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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 아도 인터내셔널 범행 사실 확인

유사수신업체 아도 인터내셔널의 대표와 관계자들이 4400억대의 다단계 범행을 주도하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이고 경제 질서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대표에게는 징역 15년을, 전산실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상위 모집책인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전산보조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징은 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 등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고 피해자를 속여 2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채고 4000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이들이 거액의 금액을 편취하고 사건의 수법과 조직 수, 범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량한 투자자를 속여 경제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비판하였으며, 대표에 대해서는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범행 내용

유사수신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 등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고 피해자를 속여 2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채고 4000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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