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통령 가수 풍자 영상…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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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정책원의 백자 고소 사건
한국방송정책원(KTV)이 가수 백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린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백자는 이에 대한 출석 요구를 받아 조사에 응할 예정입니다.
백자의 행위
백자는 KTV가 게시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뒤, 해당 영상에 풍자하는 내용의 노래를 삽입하여 재가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의 주장
KTV 측은 백자가 KTV가 제작한 영상을 복제하고 가공하여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TV는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후, 해당 사건이 백자의 거주지 관할인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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