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구속영장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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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들의 대장동 관련 구속영장 기각 한 겨레신문 부국장 B 씨와 전 중앙일보 간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으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의심과 혐의 양 씨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 A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B 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주거 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B 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언론인들의 대장동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혐의와 수사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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