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조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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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6월 21일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하였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 등과 관련하여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물 | 내용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인 선서 거부 이유 공개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 내정 |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하였고 하급 간부 2명 또한 송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군 관계자 6명은 송치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해당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
- 하급 간부 2명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
- 군 관계자 6명은 송치 대상으로 결정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예정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으며, 오는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의 발표 내용
- 최종 수사 결과 공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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