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정치적 목적으로 尹에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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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 건의 사유 설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임명간주·공소취소권 추가로 위헌성 가중, 한 달 만에 반복 의결된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의 입장

법무부는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로 인해 별도 브리핑을 열고, 거듭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위헌적 요소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검법안의 위헌적 요소

법무부는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여섯 가지 위헌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 정부 행정권을 침해하는 점,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에 대한 우려,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규정이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결정과 관련하여

또한 법무부는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점을 재의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의 결정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검법안의 위헌적 요소 법무부의 입장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거듭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강조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에 대한 우려 경찰의 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필요성 강조

 


 

회의결과에 대한 장관의 의견

법무부의 입장과 회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의 정당성과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의 입장과 회의결과

법무부는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로 인해 위헌적 요소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명간주·공소취소권 추가로 위헌성이 가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의결과에 대한 장관의 의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거듭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입장과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이므로, 이에 따른 건의는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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